거래소·예탁원, 주식 거래수수료 한시적 면제..."투자자 1,650억 절감"

신재근 기자

입력 2020-09-1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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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이 연말까지 증권사로부터 받는 주식 거래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와 예탁결제원(사장 이명호)은 10일 각각 이사회를 개최해 거래수수료(한국거래소)와 증권회사수수료(한국예탁결제원)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면제 조치는 거래비용 경감을 통해 시장참가자와 자본시장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이들 두 기관은 설명했다.
수수료 면제대상은 증권시장과 장내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모든 상장상품이다.
단 유로스톡스50선물과 코스피200선물(야간), USD선물(야간)은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두 기관은 이번 결정으로 약 1,650억원(한국거래소 1,300억원+예탁결제원 350억원)의 투자자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면제 혜택이 모든 투자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증권사를 포함한 회원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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