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男 대낮 만취운전 사고…6세 아이 사망

입력 2020-09-11 23:13   수정 2020-09-12 00:52


대낮에 음주운전 사고로 6세 아이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 30분께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 인도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았고,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6세 아이를 덮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A씨를 구속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가리킨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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