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특고·프리랜서 50만원 지급…소상공인·청년지원금 신청

입력 2020-09-24 07:59   수정 2020-09-24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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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20만명은 150만원
다음달 지원금 신청해야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지원금이 24일부터 지급된다. 정부는 추석 전에 지원금을 최대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먼저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이날 지급을 시작한다.
지난 6월 1차 지원금을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50만명은 별도의 심사 없이 1인당 50만원씩 받게 된다. 노동부는 지난 18일 대상자들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데 이어 신청을 받고 있다. 노동부는 추석 전에 지급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1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와 프리랜서에 대해선 2차 지원금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20만명을 선정해 1인당 150만원씩 준다.
다음 달 12∼23일 지원금 웹사이트를 통해 2차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같은 달 19∼23일에는 고용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도 받는다. 신청자는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등 노무 제공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 금액 증명원, 지난해 통장 입금내역,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24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추석 전 지급 대상자에게는 전날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를 시작했다. 이날부터 신청을 받아 25일부터 지급한다. 안내에 따라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본인 명의 계좌로 최소 100만원씩의 새희망자금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들은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다만, 본인인증을 위해 소상공인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24~25일에는 홀짝제를 운용한다.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25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26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지급까지는 1~2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추석 연휴 전에 받으려면 28일 오후 5시까지는 신청해야 한다. 주말인 26~27일에도 계속 신청을 받는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도 24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와 올해 취업 지원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아직 취업을 못 한 청년이 지원 대상이다.
청년은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18∼34세를 가리킨다. 지난해 34세로 취성패 등에 참여한 사람은 올해 35세라도 지원 대상에 들어간다. 다음달 24일까지 취성패에 새로 참여하는 청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미취업 혹은 미창업 상태이어야 한다. 취업 여부는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로, 창업 여부는 국세청 사업자 등록을 기준으로 가린다. 사업자 등록이 있더라도 휴·폐업이 확인되면 지원 대상이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몇몇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가 적용된다.
1순위는 취성패 구직촉진수당을 못 받은 저소득 취약계층 청년이다. 취성패 1유형 참여자 가운데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 등이 여기에 들어간다.
2순위는 지난해 취성패 2유형 참여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구직촉진수당 지원을 받는 취성패 1유형 참여자 등이고 3순위는 올해 들어 취성패 2유형 참여가 끝났거나 아직 진행 중인 청년 등이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로 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서와 계좌 번호 확인을 위한 통장 사본 등이다.
노동부는 1∼2순위에 해당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전날 안내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24∼25일 신청 접수를 한다. 주민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람은 24일, 홀수인 사람은 25일 신청할 수 있다.
3순위 청년의 경우 내달 12∼24일 신청을 받는다. 1∼2순위에 해당하는데 1차 신청을 못 한 사람도 이때 신청할 수 있다.
노동부는 1차 신청에 참여한 1∼2순위 청년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3순위 청년 등 2차 신청자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각종 지원금에 대한 기본적인 상담은 범정부 차원의 원스톱 콜센터(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 ☎110)에서 받을 수 있다.
추경 사업별 지원 내용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사업 주관부처 콜센터인 ▲중소기업벤처부 콜센터(☎1357)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통신비 지원사업은 이동통신 3사(SKT·KT·LG) 및 알뜰폰 사업자별(41개) 고객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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