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셀트리온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했던 `일감 몰아주기` 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 일감 몰아주기 이슈 `해소`
공정거래위원회는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셀트리온과 직접적인 지분 관계가 없는데도 유통과 판매를 맡는 것이 `일감 몰아주기`라고 지적한 바 있다.
서정진 회장은 셀트리온이 개발한 제품을 셀트리온헬스케어가 구매해 해외에 재판매하는 사업구조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 시달려 왔다.
이에 대해 셀트리온 초기 위험을 분담할 판매 파트너사를 물색했는데 거절당하는 바람에 직접 판매 유통사를 세운 것이라고 해명해 왔다.
서 회장은 셀트리온의 일감을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몰아줘 2013년, 2014년 국세청으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로 132억원을 부과받았고, 지난 23일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 우려 씻어
이와 함께 셀트리온의 합병은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우려를 극복하게 된다.
셀트리온은 3사 합병을 통해 단일 회사에서 개발과 생산 및 유통, 판매까지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거래구조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 및 사업의 투명성이 제고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연구개발과 생산을 담당해 왔고,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유통, 판매를 담당해 왔다.
이 문제로 인해 외국계 연기금 펀드와 국부펀드 등은 `서플라이 체인` 이슈를 근거로 셀트리온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거나 기피해 오기도 했다.
이번 합병이 성사될 경우 셀트리온의 대주주는 법인(셀트리온홀딩스)인데 반해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대주주는 서정진 회장이라는 약점을 지울 수 있게 됐다.
셀트리온그룹은 이번 헬스케어홀딩스 설립을 통해 지주회사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전문 경영인체제를 확고히 할 수 있게 됐다.
셀트리온그룹 관계자는 "이번 합병안은 여러 안들을 숙고하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린 결과로 셀트리온그룹의 경쟁력을 한 층 강화시키면서 사업 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되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합병 절차는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에 의한 주주들의 승인으로 이뤄지는 만큼 각 회사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주총회에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며,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대상, 방법 및 일정이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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