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가정폭력과 재판상이혼,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해야

입력 2020-09-29 10:00  


추석이 다가옴에 따라 명절스트레스로 인하여 부부사이에 말싸움이 시작되고 이러한 다툼이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해야할 가정 안에서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당한 당사자의 경우, 쉽게 신고를 하지 못하고 오랜시간 동안 폭력에 노출된 상태로 살다가 자녀 또는 다른 식구들을 통하여 신고를 하게 되고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이혼전문변호사 이지연은 "가정폭력이란 남편과 아내와 같이 가족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구성원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인 학대를 통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 가정폭력의 범위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보고 있어 신체적 폭력에 국한하지 않고 정신적 학대와 재산상의 손해 및 손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폭력 개념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같은 법인의 이혼전문변호사 연초희는 "가정폭력의 유형으로는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성적으로 의심하기, 낙태강요, 신체부위 등을 동의 없이 촬영?유포하는 가정 내 성적학대, 낭비, 채무, 지출을 의심하거나 경제적으로 방임하는 등의 경제적 학대, 피해자가 있는 장소 미행하기, 죄책감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기, 공포감 조성하기 등과 같은 정서적 학대, 아이들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피해자를 학대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행위, 피해자를 구타하거나 흉기로 협박 또는 자해?자살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이러한 가정폭력의 유형은 하나 또는 그 이상,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윤자영변호사도 "가정폭력은 민법 제840조 재판상이혼 사유 중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또는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므로 재판을 통한 이혼이 가능하다. 또한 폭력행위로 인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과 친권 및 양육권?양육비 청구도 함께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법리적인 해석이 필수이기 때문에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혼자서 진행하기란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면서 객관적?사실적으로 입증하여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천안·평택·청주·전주·논산 등 전국 네트워크 사무소를 운영 중인 법무법인 지원P&P는 양육권 및 친권, 재산분할, 위자료소송 등 성공적인 이혼 및 가사소송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직면하고 있는 법률문제에 대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승소로 이끌고 있는 로펌이다.

해당 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다건의 승소사례를 확인해볼 수 있으며 전화·홈페이지·카카오톡 등 다양한 경로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와의 1:1 비밀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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