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피격 사망 공무원 월북으로 판단…다수 정황"

입력 2020-09-29 10:43   수정 2020-09-29 13:12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양경찰이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29일 오전 언론 브리핑을 열고 지난 21일 실종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47)씨와 관련해 군 당국으로부터 확인한 첩보 자료와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성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브리핑에서 "어제 본청 수사관들이 국방부를 방문해 확인했다"며 "A씨는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탈진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만이 알 수 있는 이름, 나이, 고향, 키 등 신상 정보를 북측이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고 그가 월북 의사를 밝힌 정황 등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해경은 A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어업지도선에서 단순히 실족했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다른 해경 관계자는 "국방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해당 부유물은 사람 키의 절반에 가까운 1m 길이로 엉덩이를 걸칠 수 있고 상체를 누워서 발을 저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경은 국방부 자료를 통해 해당 부유물의 사진 등을 본 것은 아니라며 색깔이나 정확한 크기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A씨의 사망 사실도 확인했지만 시신 훼손 정도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해경은 A씨가 실종됐을 당시 소연평도 인근 해상의 조류와 조석 등을 분석한 `표류 예측` 결과도 그의 월북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국립해양조사원 등 국내 4개 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A씨가 실종됐을 당시 단순히 표류됐다면 소연평도를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돌면서 남서쪽으로 떠내려갔을 것으로 추정됐다고 해경은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소연평도에서 북서쪽으로 38㎞ 떨어진 북한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피격됐다.
해경이 키 180㎏에 몸무게 72㎏인 A씨의 신체 조건과 유사한 물체를 소연평도 해상에 투하하는 실험을 한 결과도 표류 예측 시스템과 거의 유사하게 나왔다.
윤 국장은 "표류 예측 결과와 실제 실종자가 발견된 위치는 상당한 거리 차이가 있었다"며 "인위적인 노력 없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제 발견 위치까지 (단순히)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상태가 일정한 상황이면 부력재나 구명조끼를 착용할 때 이동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해경은 A씨가 실종 전 탔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서 발견된 슬리퍼는 A씨의 소유로 확인됐다면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추가로 유전자 감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무궁화 10호 내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실종되기 전날인 지난 20일 오전 9시 2분까지 동영상 731개가 저장돼 있었지만 A씨와 관련한 중요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해경은 실종 시점도 21일 오전 2시부터 오후 11시 30분 사이로만 추정했으며 그가 실종 당시에 무궁화 10호에서 구명조끼를 입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와 함께 21일 0시부터 당직 근무를 한 동료는 해경에 "A씨가 조타실에서는 구명조끼를 입고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당시 당직 근무에 들어가기 직전에 휴대전화로 아들과 통화를 하면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대화가 실종 전 마지막 통화 내역이었다.
해경은 현재 진행 중인 무궁화 10호 내 CCTV 감식, 인터넷 포털 기록 확인, 주변인 추가 조사 등을 통해 계속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10년 가까이 어업지도선을 탄 A씨는 수산계열 고등학교를 나왔고 연평도 주변 해역도 잘 알고 있었다"며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A씨의 전체 채무는 3억3천만원 정도"라며 "그중에 인터넷 도박으로 지게 된 채무는 2억6천800만원으로 총채무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남측에 채무가 있었다는 정황만으로는 월북을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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