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 부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사저 부지를 얻기 위한 농지취득 자격이 안 되는데 허가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앞서 안 의원은 문 "대통령 부부가 경남 양산시 하북면 사저 부지를 사들였지만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고 있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청와대는 "해당 농지는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라며 "현재 건축에 필요한 형질 변경 등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고 해명했다.
안 의원은 국감에 출석한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에게 "농지를 매입하고 나서 형질 변경을 하는 건 농식품부에서 단속하는 행위"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김 장관은 "농취증 발급은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고유사무"라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이 몇 번을 갔고 얼마나 농사를 지었는지 소상히 알지 못하는데 내가 예단해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김선교 국민의 힘 의원이 "만약 농지법 위반이라도 대통령이 사저를 짓긴 하는 건가"하는 물음에 김 장관은 답변을 피했다.
국회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대통령이더라도 헌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라며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하고 법 범위 내에서 진행하면 좋지 않으냐고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양수 의원은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지자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김 장관의 태도에 영혼이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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