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딸 순직하자 연금 타간 생모…"권리 없다" 유족 절규

입력 2020-10-1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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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한 소방관인 고(故) 강한얼 씨의 언니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 발언대에 섰다.
강한얼 소방관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을 앓다가 순직했다. 그러자, 자매를 키우지 않았던 친모가 32년 만에 느닷없이 등장해 유족연금을 수령했다.
강 씨는 피감 기관인 인사혁신처를 향해 "동생이 떠나고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 같다"며 "제 동생의 명예와 권위를 모두 반으로 나누는 것에 대한민국 정부가 모두 인정을 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에게 액수는 중요하지 않다. 단지 그 금액을 (부양하지 않는 생모와) 나눠야 하는 유족의 아픔을 심사숙고해달라. 정말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강 씨는 국가보훈처에서 나오는 급여금은 생모를 제외하고 지급하도록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실제 자매들을 부양했던 현 어머니와 친부에게 급여금이 지급되도록 법적 보호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우호 인사혁신처 차장은 "민법을 준용하고 있어서 법정상속인인 부모가 받는 형태라서 그렇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공무원이 순직했을 때 그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며 "아이를 돌보지 않은 부모는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에게 매달 공무원의 유족 연금이 가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유족연금 지급의 법적 근거인 공무원 재해보상법에도 이를 준용할 수 있게 인사혁신처가 애써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은 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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