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대주주'에 동학개미 '분통'…"홍남기 해임해라"

박해린 기자

입력 2020-10-16 17:53   수정 2020-10-1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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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내년 4월부터는 주식 한 종목당 보유 금액이 3억원 이상(가족합산)이거나 전체 지분의 1% 이상인 투자자는 양도차익의 22~33%를 납부해야 하죠.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가 가족합산 기준을 개별 과세로 바꾸고, 지분율 기준 폐지를 검토하고 있지만 개인투자자 달래기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박해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입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에 반대하는 청원이 지난달부터 이달 14일까지 무려 15건이나 올라왔습니다.
    정책 결정의 키를 쥐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해임을 요구한다는 청원은 14일 오전 11시 기준 약 11만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내년 4월부터 대주주를 정의하는 기준이 한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되면서 약 8만명 이상이 추가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3억원이란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되,
    가족합산을 개인별 과세로 바꾸고, 전체 지분의 1%로 제한하는 기준을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며 개인투자자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현장에선 정부의 접근 방식이 시대에 역행하고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주요국 중 주식 보유금액으로 대주주를 정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독일과 일본 등은 지분율에 따라 각각 1%, 3% 이상이 되면 대주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약 358조원, 다른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인 하이트론의 시가총액은 약 130억원.
    두 종목의 시가총액은 수만배 차이나지만 3억원이란 같은 대주주 기준을 적용받게 되는 겁니다.
    현장에선 대주주 산정 기준을 보유금액이 아닌 지분율로 판단하고, 지분율 산정 기준 또한 시총 기준으로 차등 적용하는 게 타당하단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 다시 보시죠.
    그렇다면 수십만명에 이르는 이 투자자들이 모두 한 종목당 3억원 이상을 투자한 이들이기 때문에 이토록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걸까요.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주주 요건이 예정대로 낮아지면 과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매도 물량이 급증해 증시 전반이 폭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억원 이상의 투자자뿐 아니라 개인투자자들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단 것이죠.
    실제로 개인투자자들은 2012년 이후 매년 말이면 평균 2조 5000억원씩 순매도 해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올해는 개인투자자들의 증시 참여가 크게 늘었기 때문에 대주주 산정의 기준이 되는 연말을 기준으로 약 10조원 규모의 순매도가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이민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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