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소란 혐의 60대, 경찰서서 목매…"의식불명"

입력 2020-10-2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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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체포된 60대가 경찰서에서 목을 매 의식불명에 빠졌다.
23일 오전 6시 49분께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형사과 형사팀에서 A(61)씨가 사무실에 있던 장비를 이용해 목을 매 쓰러져 있는 것을 근무 중이던 경찰관이 발견했다.
관공서 주취소란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조사대기 중이던 그는 극단적 선택 시도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우정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A씨를 이날 0시 55분께 경찰서로 인계했으나, A씨의 소란이 계속돼 조사에 들어가지 못했다.
A씨는 오전 3시 30분께 소란을 멈추고 피의자 대기석에 누워 잠을 청했다가 3시간여 뒤인 오전 6시 40분께 목을 맨 것으로 확인됐다.
근무 중이던 경찰관은 9분이 지난 오전 6시 49분께 목을 맨 A씨를 발견, 심폐소생술을 한 뒤 병원으로 옮겼다.
사고가 발생한 사무실에서는 당직 근무자 4명이 근무하는 체제지만, 2명은 휴게 중이었고 1명은 부검업무로 인해 출장을 나가 결과적으로는 경찰관 1명만 근무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대기석에 사람이 누우면, 10m가량 떨어진 책상에 앉아 있는 경찰관에게는 그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피의자에 대한 관리 소홀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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