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6개월 영업정지는 사형선고…법적대응 마련

입력 2020-10-3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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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MBN는 방송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고려해 법적 대응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MBN 노조는 이날 방통위 결정이 알려진 직후 성명을 내고 "사측이 저지른 불법을 엄중하게 처벌하되, MBN에 직·간접적으로 고용된 수많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고려한 현실적인 결정으로 이해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 측은 방통위 결정대로 6개월 영업정지가 실행된다면 하루 평균 900만 가구의 시청권이 제한되고 프로그램 제작에 종사하는 3천200여명이 고용 불안을 겪게 되며, 900여명의 MBN 주주가 피해를 보게 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그러면서도 "6개월 영업정지가 시행된다면 그 자체도 방송사로서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며 "다음 달부터는 정기 재승인 절차도 시작된다. 이 또한 순조롭게 넘어가기 어려운 과정이다.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인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처분을 MBN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가 발생하든 이는 전적으로 경영진의 책임"이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을 미루고 수위를 낮추는 것도 능사는 아니다. 소송이 끝나면 피해를 감수하는 것은 미래세대의 직원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MBN을 정상화하기 위한 비상대책기구 마련을 촉구하며 "내부에 있던 제왕적 권력을 제한하고 더 투명하고 공정한 언론사로 거듭나는 것만이 MBN의 살길"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남선우  기자

 gruzamer@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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