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어카운트인포'에서 휴면예금 찾아가세요"

장슬기 기자

입력 2020-11-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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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의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어카운트인포`에서도 휴면예금 조회와 지급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9일 밝혔다

그간 전 금융권에 산재된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어카운트인포`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은 조회할 수 없어, 이용자가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오는 10일부터는 어카운트인포에서도 본인확인을 거쳐 서금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1,000만 원 이하인 휴면예금에 대해 본인계좌로 지급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10분내로 지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서금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의 조회가 가능한 `정부24`를 통해서도 지급신청이 가능하도록 올해 말까지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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