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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 불균형 심각…사업장 점거 당해도 대응 못해"

임동진 기자

입력 2020-11-12 16:49  



국회 계류 중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심해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노사균형,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를 주제로 전문가 세미나를 열었다.

기조 발제자로 나선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노조법은 쟁의행위로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을 ‘생산 기타 주요 업무에 관련되는 시설’로 한정해 실질적으로 사업장내 쟁의행위를 허용, 점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직장폐쇄가 어려운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이 허용하고 있는 대체근로도 전면금지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대체근로 금지규정이 아예 없거나, 파견근로자나 단기근로자에 한정해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반면, 한국은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고 있어 산업현장에서 쟁의 발생 시 노사교섭력의 균형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기업이 인력대체 내지 수급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과잉 제한하는 법률은 ‘누구를 어떠한 조건에서 사용하고 고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하는 사용자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직업선택·기업경영의 자유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성실교섭의무의 노사간 불균형 문제도 거론됐다.

현행 노조법은 노사 양측에 대하여 성실교섭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조합의 성실교섭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아무런 벌칙을 두고 있지 않은 반면, 사용자의 성실교섭의무 위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서 처벌된다.

부당노동행위는 유럽의 경우 명시적 규정이 없고, 미국과 일본은 부당노동행위를 규율하고 있으나 형사처벌 규정은 없는 반면, 우리나라만 강제력 있는 구제명령이 있음에도 처벌을 병행하고 있다.

김 교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역시 곧바로 형벌의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어 과잉금지원칙 중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러한 노사관계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ILO협약을 수용하는 노조법 개정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어, 부작용이 심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전무는 “노사관계의 균형을 위한 제도 정비작업 없이 일방적으로 노조의 단결권만 강화할 경우 노동시장이 더욱 경직화될 수 있다”면서, “협력적 노사관계는 노(勞)와 사(使)의 선의가 아닌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 있을 때 달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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