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법외노조화 철회를 요구하면서 집단행동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에 대한 벌금형이 12일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김정훈(56) 전 위원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교사 30명에게 벌금 50만∼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위원장 등은 2014년 6∼7월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방침에 반발해 조퇴투쟁과 교사선언, 전국교사대회 등 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 퇴진도 주장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40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집단행동에 나선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다며 형을 감경했다.
항소심에서 김 전 위원장 등은 공무원의 노동운동과 공무 외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판결이 확정되자 논평을 내 "대법원이 박근혜 정권의 공안 탄압에 면죄부를 주고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정치기본권을 억압하는 구시대적 질서를 연장했다"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남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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