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부실펀드 책임있다"…'사무관리사 책임 부여' 개정안 발의

이민재 기자

입력 2020-11-1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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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법적 책임을 부여하는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펀드 시장에서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법적 책임을 부여하면서 자본시장 건전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 상 펀드는 크게 계약형 투자신탁과 주식회사형 투자회사로 구분되는데 주요 구성은 자산운용사, 수탁사, 일반 사무관리회사, 판매사로 이뤄진다.
현재 우리나라 펀드 시장에서 대부분이 투자신탁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업무 위탁 의무를 투자회사형에 한정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펀드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저해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옵티머스 사태에서 자산운용사, 수탁사, 판매사와는 달리 일반 사무관리회사의 법적 책임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옵티머스의 경우 수탁사는 하나은행, 일반 사무관리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 판매사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이다.
이영 의원은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개정안을 통해 펀드 참여자들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운영 투명성을 높여 건전한 자본시장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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