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배터리 게이트'로 천억 또 문다…국내 사용자는?

이지효 기자

입력 2020-11-1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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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배터리 성능을 고의로 고의로 저하시킨 혐의로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당한 애플이 1억 1,300만 달러(약 1,247억원) 수준의 합의금을 추가로 물기로 했다.

1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발생한 `배터리 게이트`로 미국 34개 주와 콜롬비아 자치구 검찰의 조사를 받던 애플이 1억 1,300만 달러(약 1,250억원)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를 주도한 애리조나 주에 500만 달러를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른 주에 분배하게 될 것이라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앞서 애플은 지난 3월 아이폰 이용자에게 1인당 25달러(약 3만원), 총 합의금 5억 달러(약 5,517억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조사를 주도한 마크 브르노비치 애리조나주 법무장관은 "거대 IT기업은 소비자 조작을 중단하고 그들의 관행과 제품에 대한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한다"며, "만약 거대 IT기업이 사용자에게 진실을 숨기는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배터리 게이트`는 애플이 아이폰 배터리의 노후 정도에 따라 성능을 의도적으로 낮춘 사건이다. 2017년 12월 소셜 뉴스 웹사이트 레딧를 중심으로 애플이 배터리 수명이 낮아진 아이폰의 프로세서 성능을 제한한다는 주장이 확산됐다.

이에 애플은 배터리를 오래 사용하면 성능이 저하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폰의 성능을 제한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는 새 스마트폰의 구매를 유도하려는 애플의 꼼수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공식 사과에 나섰다.

애플은 이후 대대적인 배터리 교체 서비스를 단행했다. 79달러인 배터리 교체 비용을 일시적으로 29달러로 대폭 인하하겠다고 선언했고, 성능 제한 기능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iOS 업데이트도 내놨다.

하지만 세계 각국에서 배터리 게이트에 대한 소비자 집단 소송이 잇따랐다. 애리조나 등 미국 36개 주는 애플의 투명성 부족을 지적하며 자체 조사에 착수해 이번 결과를 이끌어냈다. 애플은 과실 인정이 아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금이라는 입장이다.

한국에서도 애플 배터리 게이트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2018년 3월 배터리 게이트 관련 아이폰 사용자 총 6만 4,000여 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누리가 배상금으로 청구한 금액은 1인당 2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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