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때려 숨지게 한 세 자매, 알고보니 모친 30년 친구 사주

입력 2020-11-19 23:30   수정 2020-11-20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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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의 30년 지기로부터 "네 엄마를 혼내줘라"라는 사주를 받고 친모를 무자비하게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세 자매와 범행을 사주한 60대가 재판에 서게 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환경·강력범죄전담부(강석철 부장검사)는 19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A(43)·B(40)·C(38)씨 세 자매를 구속기소하고, 존속상해교사 혐의로 D(6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 자매는 지난 7월 24일 0시 20분부터 3시 20분 사이 경기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카페에서 친어머니 E(68)씨를 나무로 된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장소는 이들 세 자매가 동업으로 운영하는 카페로, 폭행은 3시간가량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 8시간여 뒤인 11시 30분께 E씨의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자 119에 신고했으나, 피해자는 결국 숨졌다.
A씨 등은 경찰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겼으나, 피해자로부터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해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카페 내 CC(폐쇄회로)TV를 분석해 폭행 주범인 A씨를 구속하고, 이를 옆에서 지켜보는 등 도운 동생 B, C씨는 불구속으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은 이렇게 일단락 되는 듯했으나, 검찰이 송치받은 A씨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사주한 D씨의 존재가 드러났다.
D씨는 숨진 E씨와는 30년 지기 친구이자 세 자매에게는 수년간 금전적 지원을 해 준 조력자로 알려졌다.
D씨는 범행 직전인 지난 6∼7월께 A씨 등에게 "정치인, 재벌가, 등과 연결된 기를 통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 줄 수 있다"면서 "그런데 모친이 기를 꺾고 있으니 혼내줘야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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