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경영 개선기간 1년 부여"...상장폐지 결정 연기

입력 2020-11-3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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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코스닥 바이오 기업 신라젠에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거래소는 30일 열린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신라젠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11월30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와 개선계획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신라젠이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재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재차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신라센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이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지난 5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상장폐지 여부를 두고 지난 8월6일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린 바 있지만 당일 심의를 종결하지 못하고 속개 결정을 내린 이후 이날 재개했다. 신라젠의 주식 거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지난 5월 초부터 정지돼있다.
한편, 신라젠의 3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16일 현재 소액주주 수는 16만5,694명으로 보유 주식 비율은 93.44%이다.

한국경제TV    정희형  기자

 hh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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