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많아도 현역으로 군대 간다…과체중도 kg 기준 강화

입력 2020-12-01 08:55  




국방부는 1일 문신에 대한 4급 기준을 폐지하고 현역(1∼3급) 판정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규칙은 문신이 많거나 노출 부위에 있어 남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에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병역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신을 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국방부는 "문신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 등 부정적인 인식이 줄었고,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2015년 현역병 입영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강화했던 체질량지수(BMI) 등의 현역 판정 기준을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해 현역병 입영 대상 인원을 확대하도록 했다.
체중(kg)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BMI의 4급 판정 기준은 `17미만 33이상`에서 `16미만, 35이상으로 조정된다.
키가 175㎝인 경우 4급 판정을 받는 과체중 기준이 기존에는 102㎏이었으나 108㎏으로 올라가고, 저체중 기준은 52㎏에서 48㎏으로 내려간다.
다만 현역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가 적합하지 않은 인원의 입대를 차단해 야전부대의 지휘 부담을 줄이고, 사회복무요원의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관련한 판정 기준은 더욱 강화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정신질환과 관련해 `현재 증상이 있어도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현역 입영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에만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다.
또 정신건강의학과 12개 항목의 4급 보충역 판정 기준을 조정해 사회복무가 곤란한 일부 정신질환자를 보충역에서 배제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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