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처벌만 강조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수용 불가"

전효성 기자

입력 2020-12-01 14:43  

건설업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반대의견서 제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1일 "국회가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따르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는 `종사자가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유해·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의무를 부여된다.

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때 3년이상 징역 또는 5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강은미의원안), 2년이상 징역 또는 5억원이상 벌금(박주민의원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건단련은 이같은 의무부여와 처벌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건단련은 "아파트 현장은 인력이 1,000~2,000명에 달하는 상황이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을 직접 챙기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안에 담긴 것처럼 포괄적·추상적 의무를 부과할 경우 어떠한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건단련 측은 "사망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법안 제정의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법안이 시행될 경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까지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커 기업 경영환경이 매우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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