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로 덮힌 서울시…면적 81%가 유통점포 출점 제한

임동진 기자

입력 2020-12-01 14:39  

▲ 서울시 유통규제 지역 (현행 : 전통시장 반경 1Km)

유통점포 출점이 제한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서울 전체 면적의 절반 수준이고, 녹지지역을 제외하면, 규제지역이 81.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 발표한 서울시 유통규제지역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약 301.0㎢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 605.6㎢의 49.7%에 해당된다.
서울시 용도지역별 면적과 비교해 보면, 상업지역(25.6㎢)에 비해 11.7배 이상 넓고, 주거지역(326.0㎢)에 맞먹는(92.3%) 수준이며, 녹지지역(234.1㎢)을 제외한 서울시 면적 371.5㎢의 81.0%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경련은 규제 지역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 현행 1㎞ 규제만으로도 서울시에서 대형마트 등을 추가로 출점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장은 전통시장 등의 경계로부터 반경 1㎞ 이내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해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출점을 제한할 수 있다.
만약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를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2㎞ 이내로 확대해서 유통 규제를 강화할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면적은 502.6㎢로 늘어난다.
이는 서울시 전체면적의 83.0%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녹지지역을 제외한 서울시 면적보다는 1.3배 이상 넓은 수준으로 사실상 서울시 전역이 규제대상 지역이 되는 것이다.
전경련의 이같은 우려는 규제지역을 현행 반경 1㎞에서 20㎞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소관위에서 논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 대상을 기존 대형마트 뿐 아니라 복합쇼핑몰, 백화점, 면세점 등까지 확대하는 법안도 계류 중이다.
전경련은 논의 중인 유통규제 강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출점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져서 소비자 후생이 저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형쇼핑몰, 대형마트 등의 임대매장 소상공인들도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경련 기업정책실 유환익 실장은 “지금은 유통규제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 보다는 기존의 출점규제, 영업규제 등 유통규제의 정책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유통산업발전을 위해서는 변화하고 있는 유통시장 환경을 고려해서 오프라인 특정 업태에 대한 규제는 지양하고, 온라인 시장과 오프라인 시장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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