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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불법 외환거래 처벌 강화 '벌금 최대 2억5천만 원' [KVINA]

입력 2020-12-11 09:03   수정 2020-12-11 10:20


[사진 : vnexplorer]

베트남 산업부 산하 베트남경쟁소비자보호원(VCCA)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만연해 있는 불법 외환거래를 뿌리 뽑겠다고 칼을 빼들었다.
소비자보호청에 따르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일부 불법 금융투자 플랫폼은 국내 투자자에게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적발시 최대 50억 동(VND) 한화로는 약 2억5천만 원의 벌금형 또는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베트남 법문과 법령에 따르면 불법 `금융투자 플랫폼`을 통해 투자할 참여자를 모집하는 단체와 개인은 모두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광고 정보를 수집해 불법 금융투자 플랫폼, 특히 외환(Forex)이나 바이너리 옵션(BO)을 통한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
앞서 베트남 중앙은행 부총재는 현지 언론에 "개인간 거래하는 모든 외화 교환 행위는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특히 "베트남 정부는 중앙은행이 관리 감독하는 기관 외에 이뤄지는 모든 외환거래(및 플랫폼)에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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