귤 하나 들고 얼굴 가린 조두순…"반성하느냐" 묻자 침묵

입력 2020-12-12 08:40   수정 2020-12-12 08:57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12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를 방문해 출소 신고했다.

조두순은 이날 오전 7시 50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안산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에 도착했다.

그는 검은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카키색 롱패딩에 청바지 차림으로 서울남부교도소에서부터 타고 온 관용차량에서 내렸다.

조두순이 모습을 드러내자 취재진이 "범행을 반성하십니까"라고 질문했지만, 그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준법지원센터 안으로 들어갔다. 교정당국 인력 4명도 조두순과 함께 이동했다.

준법지원센터에 이날 새벽부터 취재진과 유튜버, 시민 등 50여명이 모여 조두순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확성기로 "조두순 거세하라", "안산에서 추방하라" 등의 구호를 반복해서 외쳤다.

조두순이 도착하기 전 한 시민이 출소 반대를 주장하며 그가 탄 차량의 출입 저지를 한차례 시도한 것 외에 현재까지 특별한 돌발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유튜버를 중심으로 조두순에 대한 사적 응징 예고가 잇따른 만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력 100여명을 준법지원센터에 배치했다.

조두순은 준법지원센터에서 거주지 주소 등을 신고했다. 이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개시 신고서 등을 제출하고 준수사항을 고지받는다. 이러한 행정절차를 마치는 데 1시간 남짓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르면 피부착자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는 날부터 10일 안에만 주거지를 관할하는 준법지원센터에 출석해 거주지 주소를 비롯한 신상정보 등을 서면으로 신고하면 된다.
조두순은 출소 당일 준법지원센터에 출석하길 원해 출소 직후 곧바로 이곳으로 이동했다.

앞서 오전 6시 45분께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한 그는 첫 목적지로 준법지원센터까지 법무부 관용차량을 타고 이동했으며 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친 뒤 거주지까지도 같은 방법으로 이동한다.

출소자는 대부분 대중교통이나 개인 차량을 이용하지만, 조두순은 전자발찌 부착 직후 1대1 밀착감독 대상자가 되고 대중교통 이용 시 이동 과정에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관용차량을 이용하게 됐다.

조두순은 안산준법지원센터 관할 지역 내 거주지에서 아내와 함께 지낼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이날 출소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janga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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