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용자 2천만명' 새마을금고만 금융소비자보호법 열외

입력 2020-12-17 17:22   수정 2020-12-17 17:22

    새마을금고만 금소법 열외
    농협·수협·산림조합은 금소법 포함
    "동일업권·동일규제 원칙 어긋나"
    <앵커>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이 크게 강화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적용대상에 신용협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상호금융기관이 모두 빠지면서 법 사각지대 발생 우려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금소법 주무부처인 금융위는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호금융은 모두 금소법 적용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새마을금고는 왜 빠졌을까요. 문성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상호금융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행정안전부가 협의한 결과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호금융은 모두 금소법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큰 틀에서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당초 금소법 대상에서 빠졌던 농업협동조합(농협), 수산업협동조합(수협), 산림조합도 적용을 받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를 금소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대신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해 금소법에 준하는 소비자 보호규정을 추가·관리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상호금융 가운데 새마을금고만 금소법을 적용받지 않게 되면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인터뷰] 김상봉 / 한성대 교수
    "다른 상호금융도 법이 다 따로 있잖아요. 그법을 하나만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오히려 큰 범위 내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서 금융권들이 거의 다 들어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운용자산이 200조 원에 달하고 회원수도 2천만 명이 넘을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여기에 지역금융에 특화돼 있다보니 소액 예금 관련 소비자가 많아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금소법을 적용받는 상호금융과 그렇지 않는 상호금융의 경우 행정체재와 형사처벌 등에서 차이가 커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매년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씩 횡령·사기 대출 등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같은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2017년 166억 원, 2018년 84억 원, 2019년: 47억 원, 2020년 상반기: 51억 원)

    이와 함께 금융권에서 이야기하는 "동일한 업권에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논리와 일치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금소법 적용대상에 새마을금고를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 금융위는 주무부처인 행안부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내년 1월 관련 부처·상호금융 관계자들이 모여 금소법의 세부내용을 협의하는 회의를 열 예정인데, 행안부가 어떤 대안을 내놓을 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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