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요'면 뭐든지 다해?…선 넘는 유튜버에 '분통' [이지효의 플러스 PICK]

이지효 기자

입력 2020-12-17 17:57   수정 2020-12-17 17:57

    "유튜브 허위방송 막아달라" 靑청원
    일부 유튜버, 돈 때문에 조작방송도
    "유튜브서 조작방송은 제재 어려워"
    전문가들 "필요하다면 규제도 필요"
    # 돈만 좇는 거니?

    <앵커>

    마지막 키워드는 `돈만 좇는 거니?`네요.

    <기자>

    한 유튜버의 허위 방송으로 인해서 영업이 중단된 사례가 있는데,

    이게 다 `돈 때문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와 키워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앵커>

    허위 방송 떄문에 문을 닫았다, 어떤 일입니까?

    <기자>

    최근 한 식당의 업주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유튜버의 허위사실 방송으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게 법과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였는데,

    이 청원인은 간장게장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였습니다.

    청원인은 "갑자기 방문한 맛집 유튜버가 `음식을 재사용하는 무한리필 식당`이라는 영상을 올려,

    순식간에 조회수가 100만뷰에 도달했다"며 "음식을 재사용하는 식당으로 낙인이 찍혔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매장에는 수많은 욕설, 항의, 조롱 등 입에 담지 못할 내용의 전화가 빗발쳤고,

    결국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영업을 중단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구독자 69만명을 보유한 유튜버가 대구의 한 무한리필 간장게장집에서,

    리필한 게장에 밥알이 나왔다며 음식을 재사용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하지만 이 밥알은 자신이 식사할 때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고,

    해당 유튜버는 "제 파급력을 생각하지 못한 무지함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결국 막대한 피해를 입힌 거죠.

    <앵커>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힘든 자영업자를 조회수에 이용한 거네요.

    <기자>

    네. 자영업자들이 유튜버로 인해 피해를 본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6월 한 유튜버는 자신이 주문한 음식을 배달원이 몰래 훔쳐 먹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누군가 베어 문 듯한 흔적을 보여주고, 정량보다 모자란 피자가 배달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조작 방송으로 밝혀지고 해당 업체에 고소까지 당했는데요.

    역시 해당 유튜버는 "앞서 올린 영상은 전적으로 연출된 영상이다"며 사과하기도 했죠.

    <앵커>

    유튜버들 왜 이러는 걸까요?

    <기자>

    이게 바로 돈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요.

    한 보도에 따르면 "1인 미디어가 다룰 수 있는 콘텐츠에는 한계가 있다,

    콘텐츠 고갈이라는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일부 유튜버들이 콘텐츠가 떨어지면 자극적으로 이른바 `어그로`를 끌게 되는 겁니다.

    <앵커>

    어그로를 끌다, 관심을 끌려고 하는 행동을 말하는 거죠?

    요즘 어린이들부터 시작해서 유튜버가 선망받는 직업 아닙니까?

    <기자>

    성인 10명 가운데 6명이 유튜버를 꿈꾼다는 통계가 있던데 녹록지는 않습니다.

    유튜브에서 수익을 내려면 구독자 1,000명 이상,

    연간 재생 시간 4,000시간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조회 수 1,000회에 1달러 정도의 수익을 받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문제는 어그로가 허위사실 유포나 조작방송으로 간다는 건데요.

    유튜버가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앞선 사례처럼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거나,

    누군가의 명예가 하루 아침에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이번에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하면서,

    조두순 집 앞으로도 여러 유튜버들이 몰리지 않았나요.

    <기자>

    네. 조두순 집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려던 사람,

    다른 유튜버와 몸 싸움을 벌이던 사람 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데요.

    조두순 집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려던 사람, 다른 유튜버와 몸싸움을 벌이던 사람 등 다양합니다.

    특히 유튜버들의 `마구잡이` 촬영으로 동네 주민들의 초상권 문제도 심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조두순도 고소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하물며 자영업자를 비롯한 죄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겁니까?

    <기자>

    유튜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있습니다.

    ▲스팸 및 현혹 행위 ▲과도한 노출 등 민감한 콘텐츠 ▲폭력적이거나 위험한 콘텐츠,

    ▲총기류 등 규제상품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삭제하는 건데요.

    다만 조작이나 허위 방송은 유해성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제재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곽금주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곽 교수는 "유튜버들이 경쟁력으로 가다보니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볼까`에만 매몰돼 있다"며,

    "점차적으로 엽기적, 자극적, 심지어 가짜로까지 번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튜버와 이용자가 자정하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규제나 처벌도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 역시 통화에서 "자정에만 기댈 게 아니라 외불부터의 규제가 있어야 한다"면서,

    "허위사실로 음식점을 폐업시키는 경우가 있다면,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처벌까지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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