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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적용 초읽기…사실상 3단계

입력 2020-12-21 10:17   수정 2020-12-21 12:05

시행 시점 22일 또는 24일…막판 조율 중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연말연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 실내외 모두에서 4인 이하의 모임만 허용된다.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이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의 관련 부서들은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조율하고 있으며, 금명간 실행 여부와 구체적 방안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다만 시행 시점을 22일이나 24일로 정하는 방안을 놓고도 현재 논의가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실내외를 막론하고 4인 이하의 모임만 허용된다.
수도권은 지난 8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돌입해 모임·행사 때 50인 이상 집합 금지를 적용받고 있다.
5인 이하 집합 금지 조치는 모임과 이동량이 증가하는 연말연시에 특단의 대책 없이 코로나19 확산세를 틀어막지 못할 경우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5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 시행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도의 행정명령 발동 기간은 이달 23일 0시부터 다음 달 3일 24시까지로 검토되고 있다.
경기도는 관계기관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이날 오후 행정명령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서울·경기와 함께 5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세부 시행방안을 논의 중이다.
수도권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70%가 발생할 정도로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이날 0시 기준 집계를 보면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26명 중 649명(70.1%)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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