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손가락 절단 사고…택배노조 "현장 문제 적나라"

박승완 기자

입력 2020-12-23 11:01  

택배 분류 현장 (연합뉴스)
분류 작업을 하던 택배기사가 근무 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피해를 입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에 따르면 로젠택배 부천지점 터미널에서 근무하는 A씨는 22일 오전 5시 30분경 분류 작업 도중 체인에 손가락이 끼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사건 직후 그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손가락이 뼈까지 절단되는 부상을 입었다.

현재 A씨는 병원에서 봉합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택배노조는 "이 사건만 보더라도 택배 현장의 문제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분류작업을 하면서 안전에 대한 어떠한 고지도 없었으며, 안전교육은 당연히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산재보험에 대한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산재보험제외신청서를 쓰도록 유도했다"고 로젠택배를 비판했다.

상하차비를 부담하면서 상하차도 해야 하고, 관리비라는 명목에 계약서에도 없는 돈을 부담해야 하는 등 택배 기사들이 `갑질 계약서`에 매여 있다는 주장이다.

택배노조는 로젠택배를 향해 "본사차원에서 각 터미널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며 나아가 "노동자에 대한 산재 처리 및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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