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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경심 판결 큰 충격…즉각 항소해 다툴 것"

입력 2020-12-23 16:16   수정 2020-12-23 16:32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3일 정 교수에 대한 판결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정경심 교수 1심 판결 결과, 너무나도 큰 충격"이라며 "검찰 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됐나 보다"면서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는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사모펀드 관련 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조국 페이스북 캡처)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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