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인 듯 3단계 아닌' 정부 조치에…소비자·업계 갈등만↑

박승완 기자

입력 2020-12-25 10:00  

호텔 객실(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숙박 예약 취소를 문의하는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다. 연말연시 객실 이용률을 제한하는 정부 조치에 발표된 것에 따른 결과다. 다만 취소 시 발생하는 위약금을 두고 별다른 기준이 없어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일부 대형 호텔들은 숙박 하루 전까지 수수료를 물지 않고 예약을 변경해 주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상당수 업체는 별다른 대책 없이 상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지침에 발맞춰 먼저 예약 취소를 요구할 경우, 위약금을 누가 물어야 할지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이다.

앞서 공정거리위원회는 `거리두기 단계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위약금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현행 2.5단계에서 소비자는 여행·숙박·외식 등의 취소 위약금을 50%만 내면 된다. 다만 이 지침이 법적 강제성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이번 대책이 `거리두기 3단계`만큼 강력하지만 공식적으로는 3단계가 아니라는 점도 문제시된다. 분쟁해결기준은 3단계 상황일 경우 위약금을 받지 않도록 권고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조치임에도 공식적으로 3단계가 아니어서 말 그대로 허울뿐인 기준이 된 셈이다.

지난 16일을 기준으로 1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833명을 기록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800~1,000명)을 충족한 수치다. 정부가 3단계를 `최후의 수단`이라 고집하며 해당 기준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사이,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중재안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내놔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 교수는 "권고사항이라 하더라도 정부부처가 만든 규정"이라고 지적하며 "숙박업소에 지침을 내리거나 관련 협회와의 의논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를 두고도 "정부 명령으로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지원 방안이나 세금 감면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피해가 예상되는데, 정부 움직임이 너무 게으르다"고 비판했다.
태백 펜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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