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외식쿠폰 풀린다…"4번 주문하면 1만원 환급"

입력 2020-12-27 11:20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4번 주문하면 카드사로부터 환급 또는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는 외식 할인이 오는 29일부터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외식 할인 지원을 배달앱을 통한 주문·결제에 한해서 29일 오전 10시부터 재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외식업계를 돕기 위해 지난 8월 14일부터 외식 할인 지원사업을 시작했으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이틀 만에 중단했다. 이후 코로나19 여건이 개선돼 방역당국 등과 협의를 거쳐 10월 30일 재개했지만, 11월 중순 이후 `3차 대유행`이 발생하면서 11월 24일 다시 중단했다.
재개되는 외식 할인 지원 사업은 배달·포장 등 비대면 외식 분야만 가능하다.
참여 배달앱은 `배달특급`, `먹깨비`,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위메프오`, `페이코(PAYCO)`이고 추후 `띵똥`, `배달의 명수`, `부르심`, `부르심제로` 등이다.
참여를 원하는 소비자는 카드사 홈페이지·앱에서 먼저 응모한 후 본인이 이용하는 배달앱이 행사에 참여하는지 확인하고 응모한 카드로 배달앱에서 주문과 결제를 2만원 이상(최종 결제금액 기준) 총 4회 하면 된다.
조건을 충족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환급 또는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다.
카드사별 1일 최대 2회까지 결제 가능하며, 간편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된다.
배달앱에서 주문·결제한 항목에 한해 할인이 적용되며, 배달원 대면결제, 현장 결제 후 포장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농식품부)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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