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70% 혜택

조현석 

입력 2021-01-05 15:45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분의 70%를 세금에서 빼주는 혜택을 받는다. 또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리면 소득공제를 최대 100만원 더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상가 건물주가 입주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 일부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낮춘 임대료의 절반을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 세액공제 50%를 적용했지만, 더 많은 임대인이 인하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 이후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70%로 확대했다.
다만 임대료를 인하하기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종합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인에게는 그대로 50% 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세액공제율이 오르면서 건물주가 임대료를 깎아주고 얻게 되는 절세 효과가 임대료 인하분보다 더 늘어나는 역진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또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리면 소득공제를 최대 100만원 더 해준다.
정부는 지난달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올해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엔 별도의 소득공제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는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기준선 예시로 `5%`를 제시했지만 이 기준선은 올해 초에 확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이날 조특법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당시 제시한 기준선 5%를 확정했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작년보다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소득공제율 10%를 적용해준다는 의미다.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15~4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는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는 40% 공제율을 적용한다.
여기에 추가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10%를 적용하면 공제율이 기존 15~40%에서 25~50%로 올라갈 수 있다.
다만 추가로 주는 공제한도는 100만원으로 제한한다.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7천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300만원까지, 7천만원~1억2천만원인 사람은 250만원까지,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겐 200만원까지 공제한도를 준다.
100만원 한도를 추가로 추면 공제한도가 기존 200만~300만원에서 300만~400만원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이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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