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이 더 많이 받아야"…경기도, 공정수당 첫 지급

입력 2021-01-0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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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비정규직 고용불안을 보상하는 `공정수당` 제도를 도입, 올해 첫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수당은 도 공공기관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에게 근무 기간 등 고용 불안전성에 비례해 기본급 총액의 5∼10%의 보상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공정수당은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가 보수까지 덜 받는 것은 중복차별"이라며 "공공 부문만이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게, 비정규직 중 고용 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줘야 한다"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도입됐다.
올해 지원대상은 경기도 소속 기간제 노동자 1천7명, 공공기관 소속 785명 등 모두 1천792명이다.
올해 채용 예정 노동자는 물론 지난해 채용돼 올해까지 근무하는 노동자가 포함됐다.
1인당 지급액은 2개월 이하 근무 기간제 노동자는 약 10%를 적용해 33만7천원, 4개월 이하는 약 9%를 적용해 70만7천원, 6개월 이하는 약 8%를 적용해 98만8천원, 8개월 이하는 약 7%를 적용해 117만9천원, 10개월 이하는 약 6%를 적용해 128만원, 12개월 근무 기간제 노동자는 약 5%를 적용해 129만1천원이다.
계약기간 만료 때 일시급으로 지급하며, 지난해 채용된 노동자의 경우 올해 1월 1일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상수당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올해 1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번 제도 도입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계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공부문에서의 선도적이고 성공적인 시행이 민간 및 타 기관으로 확산하도록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공정수당을 도입하면서 프랑스 불안정고용 보상수당, 스페인 근로계약 종료수당, 호주 추가임금제도 등을 참고하고, 수도권 시민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를 반영했다.
프랑스는 총임금의 10%를 고용 불안정에 대한 보상수당으로, 호주는 15∼30%를, 스페인은 5%가량 추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공정수당 (사진=경기도)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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