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고 불 꺼진 상가 '속출'…소상공인 '붕괴'

입력 2021-01-19 17:24   수정 2021-01-19 17:25

    <앵커>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객 감소·소비부진뿐 아니라 영업제한 등의 조치까지 더해지면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수많은 소상공인들은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선엽 기자입니다.

    <기자>
    1년 전 만 해도 관광객으로 넘쳐나던 서울 명동 거리와 남대문 시장.

    코로나19 여파로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기며 지난 1년 내내 적막감만 감돌았습니다.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상인들이 장사를 접으면서 서울 상권 곳곳엔 공실이 늘었습니다.

    전례 없는 재난상황 속에서 서민경제는 무너지기 일보 직전까지 왔습니다.

    특히 소비 부진뿐 아니라, 방역 방침에 따른 정부의 영업제한이나 영업금지 조치로 카페, 식당, 노래방, 전통시장, 헬스장, 학원 등 오프라인 기반 업종 전반이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소상공인의 매출이 평균 70%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전국 노래방 2,137곳이 문을 닫아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업종에 따라 폐업도 잇따랐지만, 지난해 4분기 기준 전체 폐업 건수는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감소하는, IMF 외환위기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구조조정 여파로 자영업에 뛰어든 직장인이 늘어난 데다, 대출 상환 등의 문제로 폐업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이같은 아이러니가 발생한 것입니다.

    <인터뷰> 김성우 /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회장
    "폐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폐업을 하게 되면 사업자 대출로 받은 금액을 일시 상환해야 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하지만 비용이 없기 때문에 그마저도 못하고, 임대차 계약이 남아있다 보니까 해지가 안 됩니다. "

    소상공인의 생존여부가 달려있음에도 뚜렷한 과학적 근거 없이 강행돼 형평성·실효성 논란을 일으킨 당국의 `고무줄` 방역 지침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는 매장 내 취식을 금지하고, 개인독립형 카페에선 이를 허용했던 사례나, 마스크를 벗는 식당과 목욕탕의 영업은 허용하면서 헬스장의 영업은 전면 금지했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인터뷰> 차남수 /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위원
    "소상공인 업종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가 생활방역위원회에 들어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내주셔야 하는데, 실제로 이런 전문가가 한 분도 안 들어가셨습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 과감한 보상 정책을 발표한 선진국과 달리 정부의 지원금액은 손실을 보전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1년을 가까스로 버텨낸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대부분 여력이 바닥난 가운데, 보다 신중하고 현실적인 정부의 지원책 없인 이들의 생존이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한국경제TV 김선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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