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를 위해 고위험 금융상품의 문턱이 높아진다.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도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된다.
2일 금융위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금리연계 DLF 사태에서 불거진 문제점을 해소하고 재발방지 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 우선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 등으로 문제가 된 사모펀드의 최소투자금액을 상향했다.
현재는 일반투자자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1억원 이상(레버리지 200% 이상은 3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투자자의 최소투자금액을 3억원 이상(레버리지 200% 이상인 펀드는 5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금융위는 충분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책임하에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투자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고난도 금융상품에 대한 재정의와 규제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최대 손실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운용자산의 손익구조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집합투자기구(펀드) 등이 고위험 금융상품에 해당한다. 최대 손실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고 운용방법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임·금전신탁도 각각 고난도 투자일임계약과 고난도 금전신탁계약으로 정의했다.
고난도 금융상품 등에 대한 판매규제도 강화해 고령·부적합투자자에만 해당하던 녹취 및 숙려제도가 모든 금융투자자에게 확대 적용된다. 보호대상 고령 기준도 기존의 70세에서 65세로 강화됐다.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은 현행 동일증권 판단기준도 개선됐다. 기초자산, 운용대상자산, 손익구조의 유사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자금조달계획의 동일성을 판단해 실질적으로 모집 또는 매출하는 자가 같다면 동일증권으로 판단하도록 개정했다.
이밖에도 OEM펀드 판매사가 명령·지시·요청 등으로 펀드 운용사의 펀드운용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 시 제재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 중 일부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 동일증권 판단기준 구체화, 판매사 OEM펀드 제재 등이 즉시 시행 대상이다.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규제 강화 등은 개정안 공포 후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고난도 금융상품 판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고난도 금융상품 관련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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