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이 여성 난임 리스크 보장과 관련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MG손보는 업계 유일의 ▲여성 난임 진단비 ▲여성 난임 치료비 담보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MG손보는 해당 담보에 대해 향후 6개월 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그 동안 난임 인구 증가에 반해 난임 치료비에 대한 민간 보험사의 보장은 거의 없었다.
MG손보는 이에 착안해 신위험률 개발로 국가의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난임 관련 담보들을 `무배당 스마트 건강종합보험`에 탑재했다.
여성 난임 진단비 담보는 난임검사에서 여성난임질병으로 진단 시 가입금액을 최초 1회 보장하며, 여성 난임 치료비는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시험관) 시 급여항목에 대해 각각 최초 1회 보장한다. 가입대상은 20세부터 40세 미혼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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