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샤워 수모"…제주 그랜드조선 호텔 사우나 '투명창' 논란

입력 2021-02-16 13:24   수정 2021-02-1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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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에 위치한 5성급 호텔의 여성 사우나 내부가 외부에서 들여다보였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돼 논란을 빚고 있다.
16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그랜드 조선호텔 스위트룸 여성 사우나와 화장실 내부가 외부에서 보이는 구조로 돼 있어 이용자 알몸이 노출됐을 우려가 있다"는 신고가 지난 13일 오후 3시께 접수됐다.
신고자는 지난 11일과 12일 이 호텔 스위트룸 여성 사우나와 화장실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호텔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사우나 내부가 외부에 노출됐는지, 노출 시 이를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지난 15일 한 포털사이트에는 `제주 5성급 호텔 사우나에서 알몸이 노출됐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신혼여행으로 이틀간 제주에 새로 생긴 5성급 호텔 스위트룸에 투숙했고, 스위트룸 전용 수영장과 샤워 시설을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호텔 사우나 유리창은 차단 코팅이 돼 있어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고, 내부에서는 외부 경치를 보며 사우나를 할 수 있게 돼 있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작성자는 "투숙 마지막 날 산책을 하다가 사우나 쪽 창문을 보니 외부에서 사우나 내부의 온도계 글씨까지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호텔 측은 유리 차단 코팅 돼 있어 낮에는 내부가 안 보이고, 저녁에는 블라인드를 내린다고 답변했지만, 내가 이용했던 시간에 블라인드를 내려간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작성자는 "1박에 80만원이 넘는 돈을 내고 남들이 보는 앞에서 알몸으로 샤워하는 수모를 당했다"며 "호텔 측이 이런 내용을 공지하지 않아 다른 이용자들은 피해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랜드 조선호텔 제주 측은 "신관 사우나에는 유리 차단 코팅과 블라인드가 설치돼 있어 기상 상황과 시간대에 따라 블라인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실수로 사우나 내 일부 공간에서 블라인드를 내리지 못했던 부분이 파악됐다"고 해명했다.
호텔 측은 "경찰 동반 조사를 통해 CCTV 확인하고 있으며, 우려했었던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앞으로 고객 안전과 편의를 위해 세심한 현장 운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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