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오렌지라이프, '소비자보호 완전판매' 공동선포

장슬기 기자

입력 2021-03-0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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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는 오는 25일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준수하고 완전판매 실천 의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한생명 본점 대강당에서 `소비자보호 완전판매 공동선포식`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는 올해 7월 `신한라이프`로 새롭게 출발하는 만큼, 이번 선포식에는 성대규 신한생명 사장과 이영종 오렌지라이프 대표를 비롯해 양사 임원 등이 함께 했다.

행사에서 낭독된 `보험소비자를 위한 헌장`은 양사의 임직원과 설계사의 기본정신·약속·행동원칙으로 구성돼 있으며, 금소법과 소비자보호 관련 회사 내규의 주요 이념을 새롭게 담아 지난 달에 개정한 바 있다.

선서 이후 최고경영자를 포함 참석한 모든 임·본부장은 완전판매 준수 확약서에 공동 서명을 하며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했다.

이와 함께 양사는 보험소비자를 위한 헌장 개정과 완전판매 선포식을 시작으로 3월 한 달간 모든 임직원, 설계사 대상 금소법 내재화 과정을 운영한다.

이 과정에는 ▲임직원 대상 금소법 의무이수 교육과정 진행 ▲설계사 대상 금소법 판매자격제도 신설 및 금소법 의무이수 교육과정 개설 ▲금소법 주요 내용을 담은 PC 팝업을 운영하며, 장소와 상황에 맞는 관련 홍보물을 제작해 비치할 계획이다.

성대규 사장은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의 임직원과 설계사들은 이번 완전판매 선포식을 시작으로 각사에 맞는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준수하고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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