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노무관리 이것만 알면 된다

입력 2021-03-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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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노동법과 관련 제도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인상되었고 건강보험료 인상,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관공서 공휴일 30인 이상 기업에 적용 확대, 5인 이상 사업장도 주 52시간제 적용, 가족돌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제도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2월부터 전국 지방 노동관서를 통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지난해 8,590원에서 1.5% 인상되었습니다. 일급 환산 시 8시간 기준 69,760원 이고 주 40시간 근로시간 기준 1,822,480원 입니다.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15%인 273,372원, 복리후생비의 3%인 54,674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수습기간 직원의 경우 3개월간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1년 미만의 근로계약 체결, 단순 노무종사자의 경우 감액이 불가하며 최저임금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사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시장 내 격차를 완화하는 등 노동권을 지키고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반가울 수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와 노동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이 상황에서 기업은 근로감독계획이 반가울리 없습니다.

뿐만 올해부터는 근로자들의 권리구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피해 근로자가 다수 또는 신고가 반복되는 경우, 근로감독으로 연계되고 피해 근로자가 익명신고센터에 피해 사실을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이 신속하게 해당 사업장에 신고내용을 확인해 위법사항을 개선하도록 지도합니다. 아울러 근로감독 과정에서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추가로 근로감독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하고 근로감독 역량을 높이기 위한 근로감독관 교육도 강화해 나갈 것을 예고하는 등 기업의 노무관리가 더 까다로워졌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현재 상황에 맞게 노무제도를 정비하고 근로자와의 분쟁을 막기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 근로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 근로일, 근무장소, 주휴수당, 휴계시간 등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사업장 밖에서의 근로가 많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근로시간이 가변적인 경우,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둘째, 임금대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지불의사가 있는 임금 총액을 정하고 실제 근로시간을 고려한 연장, 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각종 수당의 항목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명시해야 합니다.

셋째, 취업 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은 10인 이상 사업장 내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사용자가 작성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이 미비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취업규칙은 기업의 노무관리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세부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을 막아야 합니다. 또한 노무관리는 근로자에게만 이득인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 고용시 고용지원금제도를 활용하여 인건비, 시설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청년인턴제,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여성취업 지원 등 지원 혜택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기준법이 가지고 있는 강행규정의 성격이기에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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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정환, 윤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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