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총수없는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다

입력 2021-04-06 16:27  


쿠팡이 이달 말 총수가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6일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되 `동일인`(총수)을 창업주인 김범석 의장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하기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동일인은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진다. 공정위가 동일인을 누구로 지정하느냐에 따라 특수관계인,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대상 회사가 바뀔 수 있다.
공정위는 실질 지배력을 기준으로 동일인을 결정하지만 한국 법 적용이 어려운 외국인은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는다. 김 의장 또한 한국계 미국인이기 때문에 동일인으로 지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해외 주주가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에쓰오일이나 한국GM 등도 개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정부 지분이 높고 개인의 영향력이 제한적인 포스코나 KT 또한 동일인이 법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연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공정거래법 23조 7항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규제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23조 7항에 의해 김 의장은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돼 특정 회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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