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집에서 성관계 100차례"…죄목은 주거 침입

입력 2021-04-12 11:53   수정 2021-04-12 12:49


내연녀의 집에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A씨(48)의 주거침입 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친목모임에서 만나 교제한 B씨의 혼인사실을 알고도 불륜을 이어가기 위해 B씨 남편인 C씨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씨에게 배우자가 있는 걸 몰랐다"며 "B씨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해당 아파트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C씨가 해외 파견근무 중이었던 점을 들어 "해당 아파트는 C씨의 주거지로 볼 수 없다"고 주거침임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C씨가 당시 해외 파견근무 중이었지만 자신이 사용하는 물건 등을 남겨뒀고 아들이 아파트에 함께 거주했다"며 "3개월에 한 번씩 귀국해 10일 이상 거주해 아파트에 대한 지배관리관계도 여전히 존속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B씨는 경찰에서 2016년 6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주로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A씨가 아파트로 와 100여차례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부장판사는 "A씨가 C씨의 처와 성관계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꼬집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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