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회생절차 개시…10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

신동호 기자

입력 2021-04-15 13:38  

법원이 쌍용자동차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쌍용차는 지난 2011년 법정관리에서 벗어난 후 10년 만에 다시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원장 서경환·부장판사 전대규 김창권)는 쌍용자동차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맞춰 채권 신고와 조사위원의 기업가치 조사, 관계인 집회, 회생계획안 제출 등의 절차가 이어진다.
조사위원은 기업 실사 등을 통해 쌍용차의 채무 등 재산 상황과 회생 가능성 등을 평가해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따지게 된다.
법원은 제3자 관리인으로 정용원 쌍용자동차 기획·관리본부장을 선임했다. 조사위원은 한영 회계법인이 맡는다. 조사보고서는 6월10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해 12월21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했다.
쌍용차는 지난해 JP모건에 원금 약 200억원과 이자 2035만원, BNP파리바에 원금 100억원, 이자 1090만원,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에 원금 약 300억원, 이자 3052만원 등을 상환해야 했다.
또 산업은행에서 빌린 900억원도 상환했어야 했는데 만기일까지 갚지 못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