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노무관리가 필수인 이유

입력 2021-04-29 20:47  

지난 몇 년간 급격하게 상승한 최저임금으로 인해 경제 환경 및 고용상황이 위축되었습니다. 또한 친노동 정책이 일반화되며 근로자의 삶이 이전보다 윤택해지고 직장에서 불합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손쉽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에 노동분쟁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사업장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무관리가 절실해졌습니다.

하지만 노무 분야는 세금 및 재무 분야와 달리 리스크를 파악하기 어렵고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을 위반할 시 받게 되는 불이익은 생각보다 큰 타격이 됩니다.

최근 노동분쟁의 이슈는 부당 해고, 임금체불, 각종 수당 미지급 등입니다. 이 같은 노동분쟁을 최소화하는 첫 번째 방법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 근로일, 근무 장소, 주휴수당, 휴게시간, 연차휴가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기본급과 수당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에 정기, 부정기 상여금, 성과급 등과 각종 수당, 특정 시점 재직 시 지급되는 금품 등의 항목을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한편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주 52시간 근무는 201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올해부터는 50-299인인 사업장도 주 52시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개정 전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과 주말 연장근로시간 16시간을 포함해 총 68시간 근무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평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이 포함되어 총 52시간이며, 주말에는 근무를 할 수 없게 바뀌었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은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뒤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해 두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은 사내 규정을 적어 놓은 문서로 규정을 신고 또는 변경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률에 위배되는 규칙은 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취업규칙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작성하지 않거나 노동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 정부는 노무 관리에 대한 개념과 접근법을 바꿨습니다. 노동 존중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652명의 근로감독관을 충원하고 근로감독관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전문감독관제를 도입하면서 실질적이고도 엄격한 근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은 채용,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휴일 및 휴가, 차별, 임금, 퇴직금, 성희롱, 근로자 명부, 최저임금, 서류 보존, 노사협의회, 해고 등 대분류에 속한 노무 관리를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조건, 취업규칙, 소정 근로시간, 가산수당, 연차ㅇ출산ㅇ휴일ㅇ휴가, 성차별, 비정규직 차별, 임금 차별, 임금 지급 방법, 법정 퇴직금, 퇴직연금, 해고 금지 등 수많은 노동법 관련 조항과 내용에 따라 징역, 과태료, 벌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 환경에 맞는 노무 제도를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노무 관리에 관한 사항은 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최적화된 노무관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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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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