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건강보험료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동시에 손보는 부과 체계 개편에 나선다.
26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개편안은 상위 0.01% 수준 초고소득자의 보험료 상한 기준을 올리고, 최저임금 인상과 별개로 움직이던 보험료 하한 기준을 최저임금법과 연계하는 것이 골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초고소득자 상한선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정해진 상한액 이상은 내지 않아 월급 1억2,000만원인 사람과 10억원인 사람의 보험료가 같아지는 역전 현상이 지적돼 왔다. 개편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월급 기준 보험료(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지지난해 평균 보험료의 30배에서 40배로 오르고, 실제 부담하는 최고액도 월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늘어난다.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이나 지역가입자의 상한 기준도 15배에서 20배로 높아져 월 상한액이 같은 수준인 612만원으로 조정된다. 이번 인상은 직장가입자 상위 0.04%인 7,060명과 지역가입자 상위 0.02%인 1,891세대에 적용되며, 정부는 연간 약 1,751억원의 수입 증가를 예상한다.
하한선도 손질된다.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이후 약 26년간 최저보수 월 28만원 기준으로 묶여 있던 하한선을 직장가입자의 경우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과 연계하도록 바꾼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최저 본인 부담 보험료는 월 1만80원에서 2만2,260원으로 오른다. 지역가입자 하한선은 직장가입자 하한의 50% 수준에서 정해져 현재 월 2만160원에서 2만2,260원으로 소폭 상승한다. 다만 저소득층 부담을 고려해 2027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는 인상분의 절반만 적용하고 2029년 1월부터 전액 적용할 방침이다. 하한선 조정 대상은 직장가입자 하위 1.0%인 19만3,000명과 지역가입자 하위 50.7%인 486만 세대로, 연간 1,417억원의 수입 증대 효과가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특정 소득층에 쏠리던 혜택을 줄이고 동일한 부담 능력에 동일한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 중심 부과 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재정은 지역·필수 의료 지원 확대와 희귀·중증질환 보장 강화에 쓸 계획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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