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여전사도 서민금융에 출연…"5년간 연 2천억원"

전민정 기자

입력 2021-05-21 14:49  

서민금융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 뿐만 아니라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보험사·여신전문금융회사 등도 서민금융에 출연금을 내야 한다.

이들 금융사는 향후 5년 동안 연간 2천억원을 서민금융에 출연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서민금융 출연금을 내야 하는 기관을 현재 새마을금고와 신협, 지역 농협 등 상호금융조합과 저축은행에서 은행·보험사·여신전문금융회사(캐피탈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해 연간 2천억원 수준의 출연금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 심사과정에서 금융회사 출연제도의 유효기간을 법 시행후 5년으로 부여하는 내용이 추가되면서, 해당 규정은 올해부터 5년 동안 적용될 예정이다.

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 내부관리체계와 지배구조 개편 내용도 담겼다.

휴면예금등의 안정적 관리와 반환을 위해 휴면예금등 관리와 이를 활용한 사업을 별도의 계정(자활지원계정 신설)으로 분리한다.

휴면예금 등 관리의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의 의사결정 구조도 개편, 서민금융진흥원장과 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분리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정부 금융지원 등을 사칭한 불법 대출에 대한 과태료 규정도 담겼다.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사칭하는 경우나 진흥원이 취급하는 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상품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정부 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행정 정보의 종류·범위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이용자·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인적 사항, 소득·재산 등 자격요건 증빙자료를 직접 받아 이용자 등의 서류 제출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에 개정된 서민금융법 개정안은 공포후 4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하위규정 개정 등 후속작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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