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회장 임기 6년만"…박용진 의원, '금융지주회장 연임 제한법' 발의 예고

입력 2021-06-01 16:56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연임을 제한하고 임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박 의원은 양대 금융권 산발노조인 금융노조·사무금융노조와 함께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용비리, 금융사고 등 논란의 책임자인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이 최대 4연임을 기록하며 아직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제5조의2를 신설돼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 연임을 한 차례만 가능토록 하고, 총 임기는 6년을 초과할 수 없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겸직제한의 제10조 제2항 제4호를 삭제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통해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금융지주회사 상근 임원이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것을 봉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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