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편집권 제한' 소식에 네이버, '언론사 숨김 서비스' 제공

양현주 기자

입력 2021-06-18 10:53   수정 2021-06-18 17:43


더불어민주당이 포털사이트의 뉴스 편집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네이버는 오늘(18일) `언론사 숨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네이버 이용자는 MY뉴스 상단 우측에 숨김 설정 화면에서 추천을 원하지 않는 언론사를 선택 가능하다.

추천 뉴스 영역인 `MY뉴스`와 `섹션별 헤드라인 뉴스`에서 해당 언론사의 기사는 제공되지 않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송영길 대표가 참석한 1차 보고회의에서 상임위에 올라와 있는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선 포털사이트 뉴스 편집권을 제한하고 독자가 직접 미디어나 기자, 뉴스의 선택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송 대표는 "뉴스 편집권을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포털뉴스 편집 기능을 조정하고, 각 언론사 뉴스가 소비자에게 선택돼 읽혀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수많은 기자가 발로 뛰어 쓴 기사를 다음과 네이버가 다음신문 네이버신문으로 만든다. 제목도 선정적으로 되고 클릭 경쟁이 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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