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재산보험 입찰 담합 보험사에 칼 빼든 공정위

박승완 기자

입력 2021-06-21 17:04  

공정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재산종합보험 입찰 과정에서 제기된 보험사들의 담합 의혹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빼들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LH가 발주한 `2018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가입` 용역 입찰에 참여한 보험사들이 가격을 담합했다고 보고, 현장조사 및 실무자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산보험은 임대주택과 부속 건물들이 화재·폭발·풍수해 등 재해로 피해를 보거나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보상하도록 하는 보험 상품이다.

2018년 입찰에선 6개사 컨소시엄(KB손보, 롯데손보, DB손보, 현대해상, MG손보, 메리츠화재)이 입찰가 153억 9천만 원을 써내 낙찰되고, 163억 2천만 원을 제시한 삼성화재는 탈락한 바 있다.

이들이 제시한 금액이 직전 해(2017년) 낙찰액 35억 9천만 원과 비교해 네다섯 배 높은 금액인데다, 이후 보험료가 이듬해(2019년) 61억 원(한화손보 낙찰), 2020년 53억 원 (삼성화재 낙찰) 등으로 낮아졌다는 점이 의혹을 키운다.

당시에도 과도하게 높은 낙찰가액에 지적이 나오자 LH는 2017년 포항지진으로 임대주택 피해가 커 보험사들의 지출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해명에도 보험요율을 보험사들끼리 정하는 데다, 컨소시엄을 주도한 보험대리점 대표가 계약에 앞서 LH와 업체들을 사전 조율해 불법 리베이트를 챙긴 것으로 드러나는 등 논란이 이어졌다.

3년이 지난 상황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모습인데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척인 설명은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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