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전면확대법' 급물살..."광복절부터 적용"

최진욱 기자

입력 2021-06-22 11:38   수정 2021-06-2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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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통과시 광복절부터 적용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토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2일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 제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이 돼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로 정한다.
이를테면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의 경우 대신 8월 16일에 쉬게 된다.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은 10월 4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 11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은 12월 27일이 각각 공휴일로 대체된다.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이 제외된다.
그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대체공휴일법이 법률적으로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의결에 불참했다. 따라서 법안은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현행법은 공휴일 중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다.
제정안은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처리될 경우 당장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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