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2.4% 이자 챙긴 채권자, 항소심서 벌금 100만원

입력 2021-06-2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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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800만원을 빌려주고 1년 8개월간 이자만 약 4천200만원을 받은 채권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의정부지법 형사2부(최종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돈을 빌려주고 연 52.4%의 이자를 챙긴 혐의(이자제한법 위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으로 감형해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채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감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돈이 필요했던 A씨는 2016년 7월 21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B씨에게 4천800만원을 빌렸다. C씨가 중간에서 다리를 놔줬다. 선이자로 약 200만원을 뗀 뒤 다음 달부터 이자 명목으로 매월 200만원을 주기로 약정했다. 연 이자율로 따지만 52.4%에 달한다.

C씨는 이자제한법을 피하고자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대신 `귀금속 투자약정서`를 요구, A씨가 투자 배당금을 지급하는 형식을 취했다. 이에 따라 A씨는 2018년 3월까지 B씨에게 이자만 약 4천200만원을 줬지만, 둘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C씨는 투자약정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와 이를 방조한 C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B씨와 C씨는 판결에 불복해 사실오인,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다만 별도로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갈음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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