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일부터 6인이상 허용 취소"
경기도 사회적 거리두기 1주일 연장
오후 10시 식당영업도 유지
서울시가 당초 7월 1일 0시부터 완화될 예정이던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당분간 유지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1일부터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을 최대 6명까지 허용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전격 취소하고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오세훈 시장과 25개구 구청장이 참여하는 긴급 특별방역 대책회의를 화상으로 열어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의 사적 모임은 현행대로 4인까지만 허용된다.
경기도도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당초 내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1주일 뒤로 미루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도 5인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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